[형사소송] [형사] 횡령사건 / 입증불비 / 무죄선고 / 1심, 2심, 3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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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본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대납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증불비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법무법인 해승에서 1심부터 수임하여 3심까지 승소한 사건
2018고합185-1, 2018 노합3341, 2020도2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재무본부 사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회사 자금으로 회사 관계인의 벌금을 대납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
자금 지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사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주주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