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승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소송] [사기] 투자사기, 공시송달, 불출석재판/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

본문

d30c73a13a211ee872f9a3582b5fc5f3_1698391319_8946.png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이 불능함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피고인이 전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권회복청구 및 상고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3도11303 사기 사건


d30c73a13a211ee872f9a3582b5fc5f3_1698391445_1199.png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주거지를 이전하여 항소심 송달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항소심 법원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됨.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다음 상고를 제기한 사안. 


d30c73a13a211ee872f9a3582b5fc5f3_1698391479_354.png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례 법리 및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명령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입니다.


d30c73a13a211ee872f9a3582b5fc5f3_1698391532_826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