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불법유턴 / 오토바이 배송원, 원고 무과실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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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본문
피고차량의 불법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을 부보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2019가단5210706 손해배상(자) 사건
오토바이로 배송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피고차량의 갑작스러운 불법유턴으로 인해 골절, 인대파열, 슬관절 영구장애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운전한 피고차량을 부보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되어 선고 이후 원고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로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신체감정서 및 치료비,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