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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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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불법유턴 / 오토바이 배송원, 원고 무과실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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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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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차량의 불법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을 부보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2019가단5210706 손해배상(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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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배송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피고차량의 갑작스러운 불법유턴으로 인해 골절, 인대파열, 슬관절 영구장애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운전한 피고차량을 부보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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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되어 선고 이후 원고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로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신체감정서 및 치료비,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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