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료사고 / 하반신마비 / 의료 불법행위 /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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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본문
의료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의뢰인이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1심의 패소부분도 일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해승에서 1심부터 2심까지 수임한
2021나11150 손해배상(의) 사건
의뢰인은 허리통증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차, 3차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하반신 감각이 없어지는 심각한 신경손상을 입어, 수술을 한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
사실조회결과, 진단서, 진료기록, 신체감정서, 소견서 및 감정인의 진술 등을 비추어볼 때, 대학병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대학병원의 수술로 신경이 절단되어 하반신 마비가 온 것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것이 부당함', '1차 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의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1차병원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인정받아
모든 병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