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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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료사고 / 하반신마비 / 의료 불법행위 /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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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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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의뢰인이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1심의 패소부분도 일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해승에서 1심부터 2심까지 수임한

2021나11150 손해배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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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허리통증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차, 3차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하반신 감각이 없어지는 심각한 신경손상을 입어, 수술을 한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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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결과, 진단서, 진료기록, 신체감정서, 소견서 및 감정인의 진술 등을 비추어볼 때, 대학병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대학병원의 수술로 신경이 절단되어 하반신 마비가 온 것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것이 부당함', '1차 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의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1차병원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인정받아

모든 병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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